(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영업중인 치킨·커피·분식업 가맹점들이 불투명한 계약정보 탓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맹본사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위는 7~10월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경기도·공정위는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사(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사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지역 가맹점들의 정보공개서를 점검한 결과 가맹금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조사 대상 30개사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었다. 치킨의 경우 생닭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가맹점주들(74.3%)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있다고 답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자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역시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된 평균매출액이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 묻자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지만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도 정확하지 않았다.

가맹점주 중 20.2%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이밖에 가맹점주들은 구입강제품목 등 가맹본사의 '갑질'에 불만을 드러냈다.

건의·애로사항을 제기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를 추가로 조사한다.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나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향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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