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하였다고 26일 밝혔다. 

QFI(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는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 수행을 말한다. 

이로써 지난 ’23.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왔다.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되어,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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