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CT 검사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 나타나 안전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됐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현장의 급식실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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