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회적경제연대)는 30일 ‘일자리정부 지우기’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연대는 "기존의 2개 과의 1개과로 통폐합 하는 개편방안은 필연적으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업무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지속가능경제과’로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 50만명이 넘는 조합원에 의해 2만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연대는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으며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100년이상의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운동은 다가오는 다양한 사회경제위기 속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협동조합과’를 통해 독자적인 원칙과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꾸준한 지원과 진흥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UN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결의했고, 유럽연합은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등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 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고 밝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 개별법 협동조합들과 같이 부처별로 산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기재부가 협업과제의 통합 조정 및 사회적경제 입법과 성과 관리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한 사회적경제 업무 축소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기재부 고유의 역할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며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 지우기 조치로 판단하여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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