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산하의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통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개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갔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양경숙,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 가능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단적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회를 위한 주체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과의 통폐합은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를 없애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 내지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산하의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통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개편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2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영안이 입법 예고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과 2개의 과를 장기전략국에 두고 있다. 개편안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며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제과 하나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 가능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단적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회를 위한 주체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과의 통폐합은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를 없애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 내지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확산 및 현재의 규모 정도 그리고 17개 부처 19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800만 사회적 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당 3개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리하다. 현재 50여만 명의 조합원이 전국 2만 3천여 개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서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은 저변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질적인 발전과 성숙 단계로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과를 폐지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산업에 국한된 개별법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협동조합기본법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주요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경제 전반에 있어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환경을 조성, 발전시켜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과를 그간 설치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 이제 사회적경제과마저 없어지고 팀 수준으로 격하, 축소된다면 통합적 정책 환경의 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고유한 정체성과 특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할 협동조합과의 폐지, 축소 역시 양적인 저변 확대에서 질적인 발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협동조합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확인된다. 이번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으로 인해 하나의 과로 축소하면서 기능만 남겨두게 되면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추구해온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현장에 이번 정부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후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직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예고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면서 "다시 한 번 직제 개편안의 재고와 방향 선회를 촉구했다. 아래는 참석자 발언요지이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오늘은 사회적경제 기재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된 반대 성명 발표를 하기 위해서이다. 배경 먼저 설명 하겠다.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전략국 그 안에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있었다. 이 장기전략국을 미래 전략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하는 입법 예고를 11월 21일 날부터 28일까지 진행을 좀 했다. 지난 7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중간에 전국협동조합 협의회에서 두 차례의 성명서와 그리고 한 차례의 캠페인 그리고 저희 연대회의에서도 한 차례 성명서와 중간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려에 대한 지점들을 계속 전달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이 7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입법 예고가 됐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대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박강태 상임대표, 생협연합회 김영양 회장,  동그라미 시민발전 협동조합의 송원근 이사장,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팀장이 참석했다.

▷진선미(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회의원 진선미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의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사회적 경제에 관한 몇 가지 법들에 대한 발의와 노력들을 해주신 의원님들이다. 유동수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 전 사회경제위원회 회장 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이 함께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유관 단체와 또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연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유동수(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성명서 ;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2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영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과 2개의 과를 장기전략국에 두고 있다. 개편안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며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제과 하나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 가능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단적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회를 위한 주체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과의 통폐합은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를 없애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 내지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확산 및 현재의 규모 정도 그리고 17개 부처 19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800만 사회적 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당 3개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리하다. 현재 50여만 명의 조합원이 전국 2만 3천여 개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은 저변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질적인 발전과 성숙 단계로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과를 폐지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다. 일부 산업에 국한된 개별법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협동조합기본법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주요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경제 전반에 있어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환경을 조성, 발전시켜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과를 그간 설치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 이제 사회적경제과마저 없어지고 팀 수준으로 격하, 축소된다면 통합적 정책 환경의 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고유한 정체성과 특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할 협동조합과의 폐지, 축소 역시 양적인 저변 확대에서 질적인 발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협동조합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확인된다. 이번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으로 인해 하나의 과로 축소하면서 기능만 남겨두게 되면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추구해온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현장에 이번 정부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후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직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예고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직제 개편안의 재고와 방향 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높이고 사회 경제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한편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하도록 촉진자로서 역할 또한 계속 촉구하고 요구할 것이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2015년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발표될 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UN이 같이 선택을 했다. 그리고 OECD, EU  등에서 사회적 경제가 위기 상황에 우리 사회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안정망을 갖추는 데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과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2020년, 2022년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UN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논의가 의제로 UN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그거에서 같이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본다. 이이서 자유발언 이어지겠다. 

▷민형배 국회의원 ;  민주당에서 사회적 경제위원장을 맡았었는데 탈당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사회적 경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근래 기재부의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목소리를 함께 내야겠다 싶어서 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은 어제를 심판한다. 행정은 오늘을 집행다. 그리고 입법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토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미래에 대한 경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악착같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국제적인 표준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늘의 이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얼마나 소홀히 하려고 하면 있던 과를 폐지하고 예산을 줄이는 걸까 너무 걱정이 된다. 정부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의 어떤 집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기재부에 직제 통폐합과 축소 예산 축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재빨리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저는 국회 특히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인 만큼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정부 기구를 이렇게 함부로 손대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가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양경숙(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은 빈부 격차 또 고용 불안, 고령화 등이 진행되고 저성장, 저고용으로 경제 구조가 급변하면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으로써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의원들께서 사회적 경제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했다. 사실 지난 19대, 20대 때부터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자동으로 폐기돼서 의결이 되지 못한 상태로 21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저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이렇게 다뤘는데 전반기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재정소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 쪽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2020년에 사회적 경제 관련한 법들이 상정이 되었고 2020년 11월에도 또 상정을 해서 다뤘다. 2021년 말에도 사회적 기본법과 경제법 관련한 법들을 상정시켜서 논의를 했지만 의결까지 귀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가 돼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금은 제가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조세소위가 지금 파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협상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 이런 관련한 법들 사회적 경제법은 물론이고 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법들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해달라라는 것들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이 법들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적기본법 관련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한 법들이 또 유관 법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해회 상임대표 ; 오늘 이 자리에는 기재부의 무리한 직제개편에 반대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다. 일반적으로 직제개편이나 명칭 변경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기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직제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제가 이윤을 넘어서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핵심 의제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사회의 만연한 진영 논리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한 진영 논리의 한 수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희 힘을 온전히 다 모아서 이번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기재부의 이러한 무리한 직제개편에 저희는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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