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는 3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는 30일 '노란봉투법'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과 관련 야당과 민노총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임의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다. 그럼에도 야당과 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과 국민의 거부감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화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어떤 봉투에 넣어도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의 본질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는 먼저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단언했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폭력, 점거, 출입 방해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 파괴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의 주장에 불일치만 있으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둘째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를 차지한다.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셋째, 노사 혼란 조성법이며 피해자 양산법이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실상의 영향력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되어 대기업은 협력업체 노조들과 교섭을 해야 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협력업체 노조원들이 원청과 주장이 불일치한다며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원청의 사업장을 점거하여 불법 행위를 하여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나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법이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힘 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출입 봉쇄, 점거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내었으나 그동안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 비록 선의로 포장하여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불법을 만연하게 하여 우리 경제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다.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행위의 면책 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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