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후위기와 감염병 그리고 40년 만에 세계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는 고통스러운 체제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또 고금리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진영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 이렇게 척박하고 협소해진 정치의 공간 속에서 민생과 미래는 실종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감염병, 인플레이션과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 지구적 과제와 안으로는 불평등과 지방소멸 인구절벽 젠더 세대 갈등 등 국가적 과제들 앞에 서 있다. 이런 과제들은 하나같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정치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중에 최하위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국민의 불신에 응답하는 최소한의 국회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국회 개혁은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지만 거창한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으로 오늘 저는 극단적인 정쟁과 부패 특권 그리고 시대 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비전 등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고 신뢰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 개혁 5대 입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첫째 미래 국회법"이라고 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6개월 단위의 비상설 기후특위가 가동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구성을 위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있고 미래는 매우 비관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누적 탄소배출량 세계 17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 국가다. 유엔이 공인한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어서 "비상설특위 수준으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바 있다. 국제의원회의는 지금은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의회가 정부를 압박하고 입법적 권능을 발휘해서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이자 세계 전략이어야 할 기후 정책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에 걸맞는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이 필요다. 또한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부처를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두 번째로 '책임국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원 구성 때마다 국회가 장기간 공존하면서 국회가 개정 휴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다. 국회의장은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국가로 보면 국가 서열 2위이다. 그럼에도 16대 국회 이후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는 6번 가운데 3번만 법정 기한을 준수했고 후반기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지켜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몫을 나누고 거대 양당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후보자를 단수로 내정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은 누가 후보인지 후보자가 국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투표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단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들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조차도 교섭단체끼리 선출 일정을 미루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법으로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한 후보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조항을 넣어서 법정 시한이 엄수되도록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셋째로 '윤리 국회법'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의원 본인과 그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다른 고위 공직자와 동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 심사 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의결 국정에 관한 감사 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 범위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관련 상임위로만 한정돼 있는데 이 상임위 같은 경우도 사보임이 번번이 벌어지고 직무 관련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나 백지 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임기 만료 시까지 문제가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이에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서 이해 이해 충돌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넷째로 시민국회법를 말했다. 그는이에대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10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국민동의청원이 49건이고 의원 소개 청원이 58건입니다. 이 중에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청원 등 의안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자동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 그리고 청원의 심사 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원인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자동 상정 예외 단서, 심사 기간 무기한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 심사 시에 청원인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을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또 임기 만료 폐기 예외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섯째로 공정국회법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관련법은 국회법 소관이기 때문에 함께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의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회들보다 훨씬 높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한 명이라도 의원이 있으면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석이고 아르헨티나는 3석이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발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 징계 요구 등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헌정특위를 포함해 정개특위만 7번째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개혁 과정에서 쓴 맛도 봤습니다만 정치개혁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이야말로 정치개혁이 곧 시대정신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정치개혁의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그런 관심과 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