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미군 위안부를 아시나요? 

"우리는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기지촌으로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하였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한 미군 위안부의 절규다.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하지만 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 했을 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기지촌 여성'을 이중 잣대로 애국자, 산업역군, 민간 외교관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양공주, 양색시라고 낙인하며 지내오고 있다. 실상 기지촌 여성은 우리 사회의 안보와 경제의 도구였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옹이처럼 품고 가야할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표징하는 언술이다.  이들은 "국가안보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하고, 그리고 애써 묵인하고 허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들이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편집자 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 jtbc 잊혀진 현대사 '기지촌여성들' 중에서.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6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원고'. 생소한 이름의  일군의 여성들, 그리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김정애 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기초 문제 연구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특별법,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즉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에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작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검자 수용소 운영 등 강제로 성병 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장 8년 3개월, 신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원했을까?

이날 당시 역사의 당사자로서 김숙자 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4년 6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언니들과 함께 큰 용기를 내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년 3개월이 지나서라도 지난 9월 29일에 대법원에서 국가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아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에서 왔다는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 우리들을 위한 법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분씩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관련 법이 없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춘숙 의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또는 성노예화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와 동일하며 군사주의가 판치며 발생하는 현재의 다양한 여성인권 침해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지촌에서 벌어진 미군 위안부의 성매매 피해는 인도에 반한 범죄이자 조직적 강간이며 국가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에 진주한 주한미군이 조성한 기지촌은 한반도 분단사와 함께 현재까지 70여 년간 존속하고 있고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종사하였던 여성의 숫자는 국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생존자들은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이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눈물을 닦아줄 때이다.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한 기지촌 정화 운동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미군 위안부들을 민간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가 취한 이 같은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혼혈아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피해 생존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군 위안부 특별법은 기지촌에서 성매매 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분명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수의 미군 기지촌이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법 부재를 핑계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젠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 당당하고 존엄한 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이자 20년동안 평택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사단법인 햇살 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는 "누군들 점령군으로 와 있는 외국 군대에 몇 푼 안 되는 돈다발에 몸을 의지하고 살고 싶었겠는가? 누군들 떳떳이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누군들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녀 시절의 꿈을 그렇게 짓밟히면서 세월을 보내야겠다고 작정하고 살았겠는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우 대표는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지촌 할머니들은 70~80대이다. 지난 9월 29일에 대법원은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 및 무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작 및 정당화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며 기지촌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두레방에서 온 김은희 씨는 "이 여성들은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땅에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들이다. 형제들은 많고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신문에 광고를 보고 좋은 데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기지촌까지 오게 되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준 소개업자들이 마냥 고마웠고 진 빚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포주들에게 의식주가 해결될 수 없었던 기지촌이 나의 고향이자 죽을 때 묻혀야 할 것이라고 숙명처럼 여겼다. 하지만 머리가 백발이 다 된 지금에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군들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저와 언니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도 이들은 생활이 어렵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기초수급권자로 살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낙인과 비난 속에서 기도 한 번 못 피고 숨죽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 안 해주는데 참으로 애가 타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 교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김정애 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등은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저희 이 특별법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래 발언요지 참조.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 ;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에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작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검자 수용소 운영 등 강제로 성병 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 사회복지회 대표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이자 20년동안 평택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사단법인 햇살 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이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현장 단체들과 연구자들이 합류하여 2012년 8월에 발족하였다. 그동안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경기여성연대와 더불어 오랫동안 애쓴 결과 2020년 5월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기지촌 관련 국가 상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로 나아가는데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2012년부터 10여 년 동안 큰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이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국회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자 한다. 지난 9월 29일에 대법원은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 및 무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작 및 정당화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며 기지촌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춘숙 국회의원께서 2020년 12월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사회는 기지촌 여성을 이중 잣대로 애국자, 산업역군, 민간 외교관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양공주, 양색시라고 낙인하며 지내오고 있다. 실상 기지촌 여성은 우리 사회의 안보와 경제의 도구였다. 기지촌은 우리 역사의 비굴함이 드러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기지촌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 전가로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의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 당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누군들 점령군으로 와 있는 외국 군대에 몇 푼 안 되는 돈다발에 몸을 의지하고 살고 싶었겠는가? 누군들 떳떳이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누군들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녀 시절의 꿈을 그렇게 짓밟히면서 세월을 보내야겠다고 작정하고 살았겠는가?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지촌 할머니들은 70, 80대이다. 후대의 역사가가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서술하시기를 원하는가? 이제라도 국회는 한국 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지촌 여성인권연대는 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김숙자. 햇살사회복지회; 2014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언니들과 함께 큰 용기를 내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8년 3개월이 지나서라도 지난 9월 29일에 대법원에서 국가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아 매우 기뻤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를 치며 좋아했다....경기도에서는 국회의 우리들을 위한 법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도 들린다. 그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분씩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김은희. 두레방 ; 언니들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이 여성들은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땅에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들이다. 형제들은 많고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신문에 광고를 보고 좋은 데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기지촌까지 오게 되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준 소개업자들이 마냥 고마웠고 진 빚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포주들에게 의식주가 해결될 수 없었던 기지촌이 나의 고향이자 죽을 때 묻혀야 할 것이라고 숙명처럼 여겼다.

하지만 머리가 백발이 다 된 지금에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군들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저와 언니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도 생활이 어렵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기초수급권자로 살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낙인과 비난 속에서 기도 한 번 못 피고 숨죽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 안 해주는데 참으로 애가 타고 힘들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120명의 원고들은 용기를 내었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피해들을 법에 호소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120명의 원고들뿐 아니라 더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명예와 인권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지촌 여성 전체의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인정한 잘못은 과거의 미군 범죄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윤금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방치되었던 우리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가 개인들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래 걸린 문제도 아니라 언니들, 이모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부끄럽다고 생각 자주하지 말다. 정부의 책임을 듣고 지원도 당당히 받아 남은 여생만큼만은 잘 살아야하지 않는가?

끝으로 언니, 이모님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대우 안 해주고 겨우 10년 만에 한번 해줬는데 이제 좀 제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좀 생각 좀 많이 해달라.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도 우리가 한동안 양공주였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걸 보고 그랬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두레방, 저는 두레방뿐이 모르는데요. 원장님 선생님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집도 먼데 갖다 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언니들 우리 정말 어떡하는가? 그냥 기다려야 할 거 아닌가? 정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해주셔야 한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창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활용한 기지촌 성매매 제도의 피해자들이다. 한국 정부가 달러벌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묵인하고 지원했던 성착취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물상화 해온 가부장제 한국사회 피해자들이다. 분단체제와 군사주의,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차별과 폭력에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재해석하며 목소리를 찾고 한국사회의 금기를 깨며 분열이 일어나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지촌 성매매 운영 관리 정당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했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심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공식적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피해 경험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척하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했다.

당사자 소송 8년 2개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결성 10년 만에 쾌거이다. 비로소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추구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1986년 두레방에서 시작된 현장 단체의 역사와 여성 인권단체들의 꾸준한 활동에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가 결합된 결과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한 한국의 진보 여성운동의 동력과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끼친 시민의식 성장과 성평등 감수성 증진도 그 배경에 있다. 덕분에 우리들은 개인의 선택 혹은 협소한 의미의 강제적 인신매매라는 프레임의 허구를 깨고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겁고 커다란 문 하나를 힘차게 열어젖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0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6월에는 파주시의회에서 유사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 대법원 판결 부재, 피해자 기준 모호, 수급 중복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국가 책임을 근거로 입법부가 나서서 진상 규명과 법적 배상을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피해의 직접 이를 통해 피해의 직접적 고통과 남겨진 트라우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인격권을 무참히 침해당했던 수많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때서야 비로소 타국에 의한 성노예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정당성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자발적 매춘부다, 돈 벌러 간 창녀라며 지금도 손가락질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 한국의 반민족, 반인권 세력을 뿌리째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비로소 보편적 상식이 될 것이다. 이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큰 디딤돌을 놓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당사자와 그리고 또 함께 연대하는 분들의 법적 문제 당사자들 현실의 문제를 절절히 말씀을 드렸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건물은 참 많이 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서 일하는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다. 그렇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잘 돼서 세계에서 12위라고 한다. 오늘날의 이 경제성장은 바로 6-70년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 노동자들, 또 여기에서 하소연하는 이 어머니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당시 때 국가는 뭐라고 그랬는가. 정말 애국자라고 했다. 외화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천시하고 무시해 왔다. 경기여성연대는 경기도에 바로 미군기지가 동두천, 의정부, 평택 그 외에 있다. 그래서 경기 여성연대는 정말 이들의 문제 가장 이 땅에서 고통 받고 가장 힘들게 사는 이들의 문제를 함께 20년 동안 쌓아왔다. 그리고 바로 10년 전부터 이 법 제정을 투쟁해 왔다. 8년 만에 국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2년 전에 10년 만에 경기도 조례도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 뭐하는가?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연세가 많아서 계속 사망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왜 지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건 과거가 바로 정리가 될 때만이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과거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국회에서 19대, 20대에도 우리가 국회에 와서 토론회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정춘숙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또다시 안 된다면 우리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산 이분들의 남은 여생이나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안김정애 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힘찬 발언 감사드린다. 대표 발의해 주신 정춘숙 위원님,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다음에 여가위 저희가 위원장님, 여야 간사 의원들 다 만나 뵙는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단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가 입법기구로서 헌법기구로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정춘숙 의원께서 낭독하신 이 기자회견문은 관련 의원들께 저희들이 다 전달을 하고 우리 최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 쭉 지켜볼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21대 국회 저희들이 지켜보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것을 저희들도 약속을 드린다. 논리와 이론보다는 이제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저희 이 특별법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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