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어플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 건을 판매해 2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는 지난 2018에서 2022년까지 약 5년여 동안 토스앱 내 보험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상제공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 매수가격을 고려하여 설계사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버플리카가 어플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 건 판매해 2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 홈페이지 캡처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에서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하여 29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6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9,000원에 판매하여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타)’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했다.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하여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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