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농촌진흥청의 공무직·비정규직들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상여금에 있어서도 공무원과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74억 7,700만원의 연구·위험수당 지급되는 동안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일체 ‘미지급’돼 농진청이 근로자를 차별에 앞서는 기관이 이나라면 규정과 예산에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기할 것은 2022년 8월 현재 농촌진흥청의 비공무원 근로자 비중은 61.72%으로 실제로는 이들에 의해 농진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함에도 연구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진청의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였다.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실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 4,400만원, 위험수당 25억 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더해 농진청의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 혜택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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