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 및․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혜택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취득세, 재산세 경감 기간역시 각각 1년씩 연장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도 2년에서 3년(총 6년으로 조정, 3년+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창업중소기업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등 경우 제품개발부터 이익회수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창업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은 경과해야 안정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창업중소기업등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며,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특례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확대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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