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비위·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인데도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 만연하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성범죄이외에도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장애인에게 사기 행각, 금품 수수 및 횡령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고 (건강심사평가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로,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성비위 및 성범죄 징계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속은 해당 직원이 받은 징계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

▷피해자의 등과 허리, 손목, 어깨를 만지는등 신체적 접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 유발, 언어적 희롱(감봉 3월) ▷사업장 체납보험료 관련, 민원인들의 전번을 확보하여 일과후 수차례 업무외 내용의 통화로 민원발생, 퇴사한 직원과 사무실 동료직원들에게 혐오감 유발 성적 발언등(정직2월) ▷동료여성관련, 허위사실 단톡방 게시등. 감봉3월 ▷동료여성관련, 허위사실 전파 등(견책) ▷하급직원에게 본인의 사진을 주면서 ‘오빠 운운’ 발언 및 뒷주머니 핸드폰 임의로 뺏고 등을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 빈발(견책)

◆국민연금공단

▷지속적인 성희롱적 언동 등(정직3월) ▷성희롱및 업무외 안부 문자와 선물 제공 등(파면)

◆건강심사평가원

▷피해 인턴사원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고,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 하는 등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 강요 및 지속적 만남 요구 등(정직1월)

◆사회보장정보원

퇴근후 만취상태로 회사 진입, 야근중인 직원 강제추행(경징계)

◆보건복지인재원

강제추행 및 2차 가해(강등) ▷성폭력 시도(해임) ▷하급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언동으로 굴욕감을 줌(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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