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학교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는 정의당과 함께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서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한올 정책부장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의무화되었지만, 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샤워시설이 보장된 경우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과 이은주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오늘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발표 및 개선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정의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은주 국회의원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순서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을 대표해서 이윤주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임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전국환경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울 정책부장님 참석하셨고요

신재용 교육선진국장님 그리고 김태영 조직국장님 김준호 총무부장님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무청 관계를 조금 늦으시는데 정경숙 부본부장님도 곧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일괄로 쭉 서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발언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앞에 먼저 이은주 국회의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기자회견 취지 그리고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은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께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발언으로 휴게시설 관련해서 현장 고충 내용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정임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 교육공무직본부 김한울 정책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주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노동 강도를 적절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청소 노동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갖춰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노동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이 기준조차도 사실 아직 미비한 지점이 많습니다. 휴게시설 면적 기준이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당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휴게시설 분리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면피의 구실로 삼는 노동 현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설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개정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되는 실태조사 결과가 향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장

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환경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장 안정림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청소 노동은 고령자 우선 채용 직종이지만 동시에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청소노동자 중 노동으로 인해 이른바 골병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질환 겪는 청소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손목에 77% 허리 69% 어깨 76% 목 85% 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노동으로 다양한 질병에 고통받는 청소 노동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현실 모습입니다.

법적으로는 휴게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창고로 쓰던 냄새 나는 계단 층계참이나 남녀의 구분 없는 당직실 인체에 유해한 독성의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등사실 등 등이 이런 비휴게실을 휴게실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의 휴식이 제대로 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만적 행태가 청소 노동자들을 더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폭염이라 할 만큼 땀에 절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샤워 시설은 제공되지 않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얼굴만 씻고 퇴근을 합니다. 기본적인 샤워시설의 제공은 온열 질환 예방이나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는 이러한 노동 천대의 학교 현장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교 현장의 열악함과 학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잘 취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경숙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였습니다.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면서 시설 청소 노동자 정부의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1일 교육청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은 직고용 전환 정책으로 정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이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년 이후 현장에서는 해고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 안에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 불안을 벗어나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화의 약속도 허울 뿐입니다. 이들은 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외에도 직고용 전환 후에도 여전한 임금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금 차별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 마련은커녕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및 설치 관련 기준이 발표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휴게실이 없거나 아주 열악하거나 성별이 다른데도 함께 사용하는 등 이렇듯 현장은 천차만별인데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불평등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복도 계단 특별실 등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도 샤워할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화장실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시 참고할 설치 운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지도감독 이행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한 일터가 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현장의 어려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불안 없는 학교를 만들고 이중적 차별을 철폐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고용안정 불안 고용안정 불평등함과 차별 없는 그날까지 전국 교육공무직 공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바꿔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부장 김한올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노동조건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 22일부터 동년 7월 12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교 청소 노동자분들 중 전국교육공식본부 환경분과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현원 1만 2천656명 중 452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시설이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용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중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게 용도로 마련되지 않은 별도 목적의 공간에서 쉬시는 경우는 15%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용품 보관 장소 등에서 휴게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약 6.6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휴게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휴게시설 자체가 아예 부재한 경우도 10명 중 1명 수준에 육박하였습니다. 휴게시설 공간의 경우도 현재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은 최소 면적이 약 6제곱미터입니다. 단위로 환산하면 약 1.815평으로 확인됩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실측을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 지점이 있어 다소 한계점이 있으나 설문조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29.8%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휴게공간 환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방충 기능 등이 보장된 충분한 환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3명 중 1명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명 중 1명꼴 이상은 아예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찬가지로 기준에 위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체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주관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채광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7.51%로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품과 휴게 공간에 마련된 비품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휴식을 위한 비품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실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소파와 같은 기본적인 집기조차도 한 자릿수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식수 설비 또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로 마련된 것은 고작 1%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냉방시설 관련된 문항입니다. 에어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포함하면 4명 중 1명꼴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우라도 선풍기 등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휴게시설 기준이 제시하는 습도 조절 기능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방시설이 전혀 없다는 경우도 1% 이상 존재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청소년 노동자 현원수를 바탕으로 단순 산술 계산해볼 경우 이 경우 대략 1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냉방시설이 전무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난방시설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냉방시설 실태보다도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난방시설이 완전히 부재한 경우 2.43%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샤워 등 세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환경 노동자에게 세면이나 샤워가 가능한 세척 시설을 의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척 시설이 없는 경우가 40% 이상 실질적인 위생 보장을 위한 사후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절반을 넘어 60%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소음 노출에 관한 문항입니다. 휴게시설 기준은 소음으로부터 노출된 장소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조사 결과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은 고작 2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입법 촉구 관련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입법 추진 촉구 관련해서 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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