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유류세 인하 확대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안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자의 점심 식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한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구성된 4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라 국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5개 분야 29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