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결정됐다. 지난해 비해 460원 올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를 감내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이 올랐으며 5.0%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위원회와 사용자위원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하여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월 29일 밤  11시 50분에 가결됐다.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기권 처리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됐다.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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