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 검증 TF 의원들은 21일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헌법 제61조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서울대학교는 인사청문회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결정을 내린 근거와 경위에 대한 공식 답변조차 거절하고 있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TF는 21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다.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 등 인사검증TF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대를 항의 방문하고 경위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인사 검증 TF 의원들은 대학본부 앞에서 면담 전 실시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헌법 제61조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서울대학교는 인사청문회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결정을 내린 근거와 경위에 대한 공식 답변조차 거절하고 있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여정성 교육부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 김태균 협력부처장,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조실장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발언 후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서울대가 의정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박순애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고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민주당 다수가 요청하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때문에 기관에 항의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피감기관의 이례적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서울대와 TF 측 실무자를 각 1명씩 뽑아 박순애 후보자 개인 신상 자료를 제외하고 국회가 일반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서울대도 개인정보 외 일반자료를 협의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후보자의 장녀가 ‘엄마 찬스’로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후보자의 연구용역 수주 내역, 사외이사 겸직 자료,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재직한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자료 등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면담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여정성 교육부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 김태균 협력부처장,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조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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