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다수사업자 4개 업체까지 지원 최대 173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이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작됐다. 다수사업체를 가진 사람의 경우 최대 4개업체까지 인정해 최대 17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그동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제출 등이 필요한 사업체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지급 시행계획을 이날 공고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7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


우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다. 지원제외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에 준용한다. 

또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즉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20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등도 신청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별 관련 서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별 관련 서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예약후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기한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한더.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를발송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누리집에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되므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다. 

신청대상 예약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등을 예약하면 된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이다.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개별업체 매출규모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지급한다. 

상향지원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중 개별업체 매출규모및 매출감소율(매출액 50억원 이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한 사람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시 지원금은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수식이 적용된다.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지원금 = (1,000×100%) + (600×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지원금 = (800×100%) + (700×50%) + (600×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지원금 = (1,000×100%) + (800×50%) + (700×30%) + (600×20%) = 1,730만원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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