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8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고분양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8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의해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상승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고분양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태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주거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점들이 분양전환가 산정에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청약통장을 써가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공공임대주택 감정평가시 임대주택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임차인들에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시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감정평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분양전환 가격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개발이익을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은 “이번 간담회가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LH가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문제는 너무 큰 아픔이고, 집값 상승을 예상해 정책을 촘촘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서로의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2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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