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 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조치였다"고 말했다
성창일 기자
99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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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 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조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