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날 밤에 발생한 울산 S-오일(주) 폭발사고에 대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앞서 19일 저녁 8시 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오일㈜는 원유 정제처리업 근로자는 약 2,142명이 근무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이 장관의 부임 이후 산업재해 수습본부가 구성된 첫 대형 중대재해 사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중앙 지방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대상 사고는 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및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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