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임을 알려드린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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