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로써 그간 600만원 차등지급 등으로 '공약 1호 파기'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손실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α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지원에서 소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및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지난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가 넘을 전망이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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