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 CEO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 CEO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유엔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ICN은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진취적인 국회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앞서 지난 5~7일 동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지도’또는‘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국회 기자회견 전문이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국회 기자회견 전문 


[국제간호협의회 ICN 대한민국 간호법지지 성명서]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strongly supports the proposed Korean Nursing Act and believes that a legal framework underpinning nurses and nursing practice is imperative for the protection of nurses and patients alike.

국제간호협의회(ICN)는 현재 법안 발의중인 한국간호법을 강력히 지지하며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ICN believes tha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e essential to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nursing workforce and ensuring that the nurses are fit, ready and supported to address all the health challenges fac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ICN은 각국의 간호법과 규정이 간호 인력 지원 및 강화, 나아가 간호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합하고, 준비된, 지원받는 인력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The new Korean Nursing Act aims to ensure patient safety; improv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nurses; establish clear regulatory and educational standards and processes;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nurses. It provides a clear framework to protect the definition of nursing, and establish staffing levels to ensure patient safety.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간호인력 채용과 유지를 개선하고, 명확한 간호업무 규정과 교육의 표준화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인력 배치의 적정수준을 명시한 법률 체계를 제공합니다.

Dr Pamela Cipriano, ICN President, attended a recent rally in Seoul, South Korea in support of the Nursing Act. She said:

ICN 회장인 Dr Pamela Cipriano는 최근 한국 서울에서 열린 간호법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
“ICN applauds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three forward-thinking political parti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o proposed the Nursing Act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Korean people’.

“ICN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의 진취적인 3개 정당에 박수를 보냅니다.”

‘Today, nursing is an independent profession which requires strong, independent legislation to regulate the complex and demanding work of nurses today. This Act provides clarity around what nurses do, who can call themselves a nurse, what competencies and education are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as well as staffing levels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and welfare of patients.”

이제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職分 定意, 필요한 역량과 교육, 간호사의 근무 조건,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배치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Nurses play a key role as part of a multidisciplinary practice as recognis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ent reports, the State of World’s Nursing and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ICN, WHO and other organisations recognise the autonomous role of nurses and the ILO Nursing Personnel Convention states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he practice of nursing and limit that practice to persons who meet these requirements.”

간호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 세계 간호 현황 및 간호 및 조산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 진료의 일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CN와 WHO, 그 밖의 여러 국제기구들은 간호사의 자율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LO의 간호 인력 협약에는 "국가의 법률 또는 규정은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간호 업무는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oward Catton, ICN Chief Executive Officer, who is currently in Seoul to show ICN’s support to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KNA), said:  

대한간호협회(KNA)에 대한 ICN의 지원을 위해 서울을 찾은 ICN CEO최고경영자 Howard Cat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State of the World’s Nursing report clearly shows that nursing needs a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and the Act propos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leading politicians in South Korea would advance that significantly.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간호현황 보고서』는 간호업무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제안한 법이 이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ICN an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reassure their medical colleagues that the Act in no way undermines the role of the physician. While clearly recognising the autonomy of nurses, the Nursing Act ensures that nursing work is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a nurse’s license according to the physician’s ‘guidance’
or ‘prescription’,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hysician’s responsibilities.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ensures that patients receive the highest quality of care across all settings.

'ICN과 대한간호협회는 이 법이 의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료진들에게 재확인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율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의 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의 책무를 결코 침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환자는 모든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ny counties now recognise the importance of specialist and advance nursing roles to address the wide range and complexity of health challenges we see around the world, such as ageing populations, noncommunicable diseases, lack of access to primary health care and the need to rebuild post-COVID. Research shows that not only do advanced practice nursing roles deliver great outcomes, but patients
also like them! We need to be supporting and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nursing practice.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고령화, 비전염성 질병,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건 필요성과 같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고급 간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훌륭한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도 이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간호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It is essential that the complex nature of modern nursing is recognised, supported and protected under a legal framework. The WHO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 recommend that countries ‘Update and harmoniz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o allow midwives and nurses to practice to the full
extent of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 and very many countries have already put robust, legal frameworks in pla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ursing and ensure the safety of patients. ICN joins the KNA and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fully supporting this new Korean Nursing Act.”

현대 간호의 복잡한 특성을 법적 체계를 통하여 인식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WHO의 간호 및 조산사 2021-2025 전략 지침은 국가가 '조산사와 간호사가 그들이 교육 및 훈련 받은 바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간호 발전을 지원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한 법적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ICN은 이 새로운 한국 간호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KNA 및 한국 국회의원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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