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코로나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6 곳이나 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그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서울 2, 부산 5, 인천 6, 울산 1, 경기 1, 경북 1 등 16곳은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 신속한 대응에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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