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청 가능 "당일지급 원칙"
"2차 방역지원금 사칭 문자 링크 조심해야"
1개 업체당 300만원..."다수경영 4개까지 인정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23일 홀수, 24일 짝수 사업자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지급받는다. 대상자는 332만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지급받는다. 대상자는 332만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자는 2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당일지급이 원칙이다. 

특히 이날 대상자에 대해 문자가 갈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차 방역지원금을 사칭한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문자는 어떠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칭한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300만원 씩이며 전체 332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업체별 차등화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로써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로 추가됐다.

신청 첫날인 23일과 이튿날인 24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첫날인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4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32만 소상공인에 업체별 300만원씩 23일부터 지급"


332만 소상공인 등에게 300만원 씩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날 밝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대상

1차방역지원금 대상자 + 간이과세자 + 10억~30억미만 소기업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과 이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이 증빙되면 된다. 


◆손실보상 상향조정

보정율 80%에서 90%로 상향


정부는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하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급일정

23일부터 즉시 지급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한다.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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