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지난 15일 공식 오픈했다. 

법무부는 이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스타트로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날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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