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일부터 시작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취업장려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령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청년층에 집중한 디지털사업은 계약직 허용하고 月190만원을 지원 하던 것을 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면 월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내이며 수도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한도, 비수도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청년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5인 미만 특례]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 [지원 요건] 20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