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14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는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심지어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허위, 조작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금액에 상당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완 교수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도입해서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현주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클 수 있으나 피해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작다”며 “정정과 반론 제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열람차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를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영길 교수는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시민 인격권 피해구제 대상 매체를 유튜브나 구글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등의 실효성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허위조작보도의 정의의 모호성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은 향후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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