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에 대해 올해 6월 불기소 처분되면서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지난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올해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에 대해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성능시험을 위해 해외에 발송되었으며, 시험 이후 폐기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신형방탄복 계약을 체결한 A사는 같은 해 4월, 미국에 위치한 성능시험평가기관에 제품을 발송했다. 다음 달인 5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접수받은 A사는 美평가기관으로부터 방탄복 전량을 폐기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파기 과정에서 방탄복 중 1벌이 해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신형방탄복 美이베이 판매 사건 개요

2020. 1.14 방탄복 계약 체결
2020. 4. 8 방탄복 완성품 제품확인감사
2020. 4.17 방탄 시험시료 美시험기관 발송(계약업체→시험기관)
2020. 5.13 방탄 시험성적서 접수(시험기관→계약업체) * 해외 성능시험평가기관(美, C사)에서 방탄시험 후 시험시료는 폐기한 것으로 답변
2020. 5.19 방탄복 납품
2020.10.23 방탄복 이베이 매매관련 언론보도
2020.10.23 이베이 매매관련 시험기관 문의/답변(계약업체↔시험기관)
2020.10.27 국방부 신형방탄복 美이베이 판매 사건 수사 의뢰
2021. 6.11 불기소(각하) 처분


이 같은 문제 원인이 성능시험 이후 군용물품 회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당 신형방탄복 계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회수 후 비군사화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성능평가 업체 간 임의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차세대 군용물품 완제품이 유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이번 신형방탄복 건을 비롯한 각종 군용품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검사 불합격품은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합격품은 나몰라라하는 방위사업청 특수계약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며 “군용품 유출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지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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