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감원 요청으로 미래에셋 금융계열사 위법 여부 조사 중
공정거래법, 기업집단의 계열사 기준을 의결권 주식 30% 이상 보유 최다출자자 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판단
이용우, “SPC 특성상 지배적 영향력 기준으로 계열사 판단해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미래에셋 여수경도 개발 GRD는 위장 계열사라며 공정위가 SPC를 이용한 금융계열사 우회 지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판단에 있어 외형적인 지분보다 회사 경영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주)은 여수경도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YKD(와이케이디벨롭먼트;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67%)를 설립하였고, YKD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경도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또한, YKD는 사업부지 중 일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기 위해 GRD를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GRD는 YDK로부터 개발부지(6.5만m2) 매입 목적으로 미래에셋증권(300억)과 미래에셋생명(150억)으로부터 브릿지론 480억원을 차입했다. 

현재 공정위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GRD의 공정거래법상 미래에셋계열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계열사에 해당한다면 미래에셋 금융계열사들이 GRD에 대출해준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 대주주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11조제2항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를 의결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외형적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통상 SPC는 건설분양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설립 시 자금조달과 리스크 부담에 따라 주주간 협약으로 이익배분율을 확정하기에 계열사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YKD는 GRD의 대출에 자기 보유 부지 27만m2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1,300억원에 개발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으며 YKD의 GRD 이익배당비율은 59.1%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들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보통주 지분을 이용하여 SPC를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눈속임할 수 있다”며 “SPC의 계열사 편입 여부는 단순 지분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르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준 가운데 하나로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자금, 자산 등 거래, 채무보증,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거나 지배력 행사가 확인되면 계열사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GRD와 미래에셋 기업집단 간에는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준이 규정하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가 있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계열사 논란이 있을 때에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결권으로 보이는 지분율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통상적 수준을 넘은 항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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