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기재부 직무감찰 요구
감사원, 기재부 논리로 국민감사청구 기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원 기각 결정에 대해 질의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산업은행 지분 매각은 투자인가?

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원 기각 결정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2019년 5월, 대우조선 노동자, 거제시민, 경남도민 등 시민사회계가 구성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의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바 있다.

감사원은 류호정 의원실에 “기재부에서 해당 매각 결정은 공공기관의 지출 및 수입의 원인행위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류 의원은 “산업은행, 정부의 이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2019년 1월 30일과 31일에 주목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1월 30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주인찾기”를 공표했고, 이어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타회사지분취득’을 거래소에 공시했다. 류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주인을 찾겠다고 공표한 날 이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건 1월 30일이다. 류 의원은 “거래소 공시 하루 전날, 산업은행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을 통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자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은 입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류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공시 하루 전날,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라며 ”매각이 아니라 투자라 해석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팔고, 그 대가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받은 행위는 ”명백히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논리를 만드신 건데, 재벌특혜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재해 후보자는 ”지금 들은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류 의원은 ”감사원이 기재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며 최 후보자에 감사원의 기재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위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직무감찰의 대상“이라면서 ”내용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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