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사업 추진과정에서 파트너사에 빌려준 대여 원리금이 186.7백만불, 한화로 약2,2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사업 파트너사에 2,200억원 떼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카자흐스탄 사업과 베트남11-2사업 매각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석유공사의 무능과 무책임한 업무 행태를 여실없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MB정부 당시 카자흐스탄 사업 파트너사에 천억원 대여, 현재 원리금 2,200억원으로 불어나
유력인사인 파트너사 리베이트성 대여금 받고, 상환요청에는 묵묵부답
불린 베트남11-2 사업은 600억원 웃돈 주고 매각 임박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사업 추진과정에서 파트너사에 빌려준 대여 원리금이 186.7백만불, 한화로 약2,2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미회수금 일부를 회계상 자산손상처리 한 것으로 밝혀져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과 알티우스 광구 사업을 추진했다.

현지 파트너사인Kernhem Int’l B.V. (이하 “KI”)와 공동인수 하는 형태로 진행해 카스피안은 2009년 12월에, 알티우스는 2011년 2월에 인수했다.

석유공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인수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정부 협상활동과 피인수 자산 보호를 이유로 현지 유력인사를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인수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KI에 지분매입미 등의 사유로 총 96.6백만불(카스피안 70.8백만불, 알티우스 25.8백만불)의 비용을 대여했다.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의 대여금으로 KI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지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파트너사인 KI는 대여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해 원리금이 우리돈으로 약 2,2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채무 상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카스피안 사업 대여금의 만기일은 올해 12월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 요청 서신을 4차례 발송했지만, KI는 회피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측은 만기일 이후 진행할 청구소송까지 준비중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파트너사인 KI는 지분에 따라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다. 인수 이후 작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무려 6백만불(약71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석유공사가 막대한 대여 원리금에 대한 회수 없이 배당만 주고 있는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손상처리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석유공사는 파트너(KI) 대여원리금 166백만불 중 110백만불을 ‘추정유가의 하락, 매장량 변동 등’의 사유를 붙여 손상처리했다. 수익 지분이 아닌 금전적 ‘대여금’은 유가는 매장량과는 무관하다.

한편, 국내 기술로는 최초 개발한 베트남의 가스전, 11-2 광구는 51백만불(약600억원)을 주면서 러시아 A사에 사실상 매각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장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 조건 중 매각비용은 A사의 요구안대로, 사후정산 방식은 석유공사 요구대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정산 방식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부가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자(A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올해 말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베트남 정부의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약2000억원의 패널티 비용을 부담하고 600억원의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가운데 가격협상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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