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MW초과 산업부 발전사업자 허가 신재생 발전사업자 241중 19건(7.8%)불과
허가용량 20,813MW 중 683MW만 개시···3.3%에 불과
전남지역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 8건···강원도 54건 중 2건 개시
이장섭 의원,“산업부 나몰라라 방치 말고 탄소중립·NDC실현 위해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에 나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은 최근5년간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으로 총 241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241건 허가사업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고작 19곳에 불과했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고작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0,813MW 중 683MW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개시,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9334MW)이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했지만 개시율은 0%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의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 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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