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의 손실을 120%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진보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의 손실을 120%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으로 ‘손실액 80%’을 의결한 바 있다. 한 가닥 구명줄 역할이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던 손실보상이 100%도 아닌 80%로 되자, 자영업자의 좌절과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어서 "도대체 80%의 근거 기준이 무엇인가? 정부 해설 자료에는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 바,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초기에 ‘하위 80%’을 제시했던 이유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80%를 위한 사전 알리바이라는 의심조차 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손실 계산방식도 문제 삼았다.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이중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다. 손실 규모 측정을 매출로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매출에서 매입을 빼야 실제 손해액이 산출되는 것 아니겠는가! 고정비용인 인건비와 임차료가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필수고정비는 왜 뺐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손실보상 대상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이 아예 빠졌다. 코로나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인원 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공연 여행, 실외체육 업종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해서 보상해야 마땅하다.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반이 지났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자영업자 생활기반은 무너졌고, 폐업과 파산,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 246만 명이 짊어진 금융부채가 1년 새 무려 132조 원이나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빚은 1년 새 16% 늘어난 반면 보험·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은 24%나 증가해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항을 부각시켰다.

진보당은 코로나 19가 1년 반이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된 점, 그로인해 은행 대출 등 부채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80% 손실보상은커녕 100%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손실보상을 100%에서 20%를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를 더하여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부활의 계기를 주는 것이 손실보상 입법취지에 비춰 마땅하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120%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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