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천대유 사례 등 수상한 금융거래
1,800여 건 중 22%만 송치해”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천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약 22%에 해당하는 3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6건은 수사 및 내사를 중지했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고 491건은 아직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작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시도경찰청이 전체 사건의 63.6%(1천154건)를 맡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치, 7.2%(130건)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27.1%(491건)는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경기남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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