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최루탄 342만발이 최근 4년동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라카 등 국가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에서 2021년 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 9천정을 수출했다. 

대수출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도 일부 수출되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수출됐다.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총포화약법' 제9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루탄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상 ‘전략물자’에 해당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이에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고 있다.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국가 또는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장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루탄 발사로 인해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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