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부지 오염된 원인을 월성1,2,3,4호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곳곳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재훈 사장이 월성 삼중수소 유출 끝까지 부인하는 등 은폐정황도 드러났다. 사진 jtbc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부지 오염된 원인을 월성1,2,3,4호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곳곳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재훈 사장이 월성 삼중수소 유출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은폐정황도 드러났다. 


◆월성원전 정기검사보고서 "방사능 물질 유출 추사례 지적"
양이원영 "바다로 유출되는 것도 발견"  
사업자 인지하고 '보수작업 이행 중'까지 표현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은 없었다"만 되풀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확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월성원전 1, 2, 3, 4호기 정기검사보고서(2019. 9~2020.11)에서 방사성물질이 곳곳에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는 바다로 유출되는 것도 발견하였으며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보수방안을 마련하여 보수작업을 이행 중이라는 표현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

“SFB(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누설수의 자연환경으로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레진탱크 에폭시라이너의 열화로 인하여 바닥배수 및 벽페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고...”

▶월성2호기 제 18차 정기검사보고서

“ 사용후레진탱크(SRT;SpentResin Tank) 내부 에폭시라이너열화에 따라 벽체 또는 슬래브균열을 통한 누수가 터빈갤러리하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 연계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요구된다”

▶월성3호기 제 17차 정기검사보고서

“사업자는 발전소의 계통수가 누설되어 주변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 월성2발전소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2010년 12월 당시의 월성1발전소의 백그라운드 농도보다 100∼10,000배 정도까지 높아진 수준으로 확인된다”

▶월성3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

“환경으로의 계통수 누설을 가능한 감소(누설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가능한 즉각적인 후속조치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 모든 절차서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선을 요구한 상태이다.” -

▶월성4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

“수조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과정에서 물처리실중화조Sump의 벽체들에서 방수도장의 부식 및 소멸에 따라 콘크리트에 부식에 따른 박락 및 부식된 철근의 노출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벽체의 손상에 따라 Sump 내의 오염수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어 비방사성지하수처리계통인 Turbine Gallery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동 Sump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10월 현재 보수작업을 이행중이며,...”

이와 같이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9년, 2020년에 발행한 월성 1,2,3,4호기 정기검사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누출 요인을 지적한 것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월성 1호기 CFVS 관련 SFB 차수막 간섭사항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1월부터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파손과 이로 인한 누설 가능성을 최초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4월 11일 한수원이 작성한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차수막 손상현황 및 조치계획'에서도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차단 기능의 일부 손상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원전의 정기검사보고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적사항을 한수원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원전안전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서인데도 정재훈 사장은 “정기보고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한수원에 통보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인용하며 재차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원전 부지 경계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하며, “시설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방사성물질이 지하수와 토양으로 새어나온 것이 ‘유출’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방사성물질 유출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방사성물질은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되므로 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환경’이란 ‘발전소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외부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재훈 사장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방사성물질이 원전 부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니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길이 2킬로미터 남짓한 월성원전 부지에서 27곳의 지하수 관측정 조사로 오염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지 밖으로의 확산 여부는 부지 경계에서 남북으로 1.6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의 우물에서 측정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부지 밖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양이원영 의원은 “2020년 6월 한수원 내부자료인‘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서도 방사성물질 유출을 조기 감지하겠다면서 유출원 확인되면 긴급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유출’은 원전부지 밖의 유출이 아니라 시설 외부로의 유출이다”며 한수원에서도 방사성물질 유출을 시설외부로의 유출로 적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삼중수소 조사단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벽체에서 흘러나온 물을 지난 8월에 채취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리터당 70만 베크렐과 4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하수 관측정의 삼중수소 배출기준은 리터당 4천 베크렐이고 지하수 배수계통은 리터당 4만베크렐이다. 

이와관련 양이원영 의원은 "규제기관과 한수원 자체 문서, 벽체 누설액 측정 결과 등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가 월성원전 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어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뒤에 숨어서 사실상 원전안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재훈 사장이 원전안전운영의 주체로서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기검사보고서 내부 보고 과정을 의원실로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산업부의 관리감독과 한수원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련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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