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근로기준법이 정작 변호사들에게는 외면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로펌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74곳의 ‘변호사업’ 사업장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 대상 변호사업 사업장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 중 7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정기 감독을 받은 4곳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100%에 달했다.

정기 감독 등으로 적발된 총 1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 23건, ‘임금 지급(제43조) 위반’ 16건, ‘금품청산(제36조) 위반’ 1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것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이 54건 더 있었고, 그 중 15건(27.8%)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표3].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건(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사건 제외)들을 분석한 결과, 처리건수와 기소의견 송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는 2017년 8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23건으로 약 1.4배가 증가했고, 기소의견 송치율도 2017년에는 5.9%였던 것이 2020년에는 21.1%로 약 3.6배나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에는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청산(제36조) 위반’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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