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방안' 발표하고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9월 달로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방안' 발표하고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 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에게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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