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최근 4년간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181건으로 전체 성비위 사건의 41%에 해당해 공무원들의 성인식이 위험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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