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심상정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주4일제 근무를 제안하고 근무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제 1호 공약으로 '전국민 주 4일근무제' 및 '비정규직 평등수당도입' 등 신노동법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국회의원의 임금음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법안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지난 68년 동안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면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주4일제 근무를 제안하고 근무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고임금법은 기업·공공기관 임원 등의 고임금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리는이 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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