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강보건법 제10조·제11조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관리 등 규정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하는 지자체 全無
WHO, 미국 CDC 등에서는 충치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보건사업으로 적극 권장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수불사업이 2018년 이후 운영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불사업을 더이상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불사업 운영 정수장 역시 동기간 22개소에서 18개소, 16개소, 14개소 점점 감소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하는 정수장이 전혀 없다.

수불사업은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에 0.8±0.2㎎/L 가량의 불소를 주입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뼈와 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이 나타난다는 등 불소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수불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CDC도 1945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 건강향상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60∼90%의 치아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에 따라 현행 우리 구강보건법에서도 수불사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불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전문가들도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위해성이 부각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사업시행 근거법령은 있는데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수불사업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고 WHO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구강보건법 상 수불사업근거 조문 삭제 대신 대안 모색 예정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불사업 시행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사업폐지 및 근거법령 삭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거법에 따라 수불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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