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이에따라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전 등의 경우 4단계, 그외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방역지침이 현형대로 유지된다.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전 등의 경우 4단계, 그외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방역지침이 현형대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의 경우 낮 시간대는 4인, 밤 6시 이후는 2인으로 제한된다.

다만 '백신접종 인센트브'가 적용돼 4단계 지역의 백신접종완료자 포함시에는 식당 카페의 경우 4인까지 허용된다. 단 영업시간은 10시에서 1시간 당겨져 9시까지이다. 

편의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되며,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의 종사자는 2주에 한번 선제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카페를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10시 이후 취식이 불가하며 사적모임은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권역을 넘나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 관객을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지역 유흥시설 영업금지...'접종완료자'있을 경우 4명까지 가능

특기할 점은 4단계 지역에서 '접종자 인센티브'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일행일 경우 오후 6시가 넘더라도 식당·카페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접종자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없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이 원칙이며 기업의 경우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다. 따라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방(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로 영업이 가능하며 이 시간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단계지역도 사적모임 4인까지

3단계 지역역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일지라도 4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가 있을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3단계지역의 경우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 10시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의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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