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원 vs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 944억원
도입 당시 논의된 민간보험사 이윤 5%, 현재 영업이익 29%로 6배에 달해
노웅래 “기금으로 전환해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환경책임보험 사업단 홍보영상
환경책임보험의 대부분의 이익을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 이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환경책임보험 사업단 홍보영상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환경책임보험료의 이익 대부분을 민간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정이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됐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돼있어 의무보험 성격을 갖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4,470곳 중 14,102곳으로 가입률 97.46%로 환경오염 관련 기업은 거의 모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17일 노웅래 의원은 환경책임 보험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되어 논의됐었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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