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후속조치 담긴 아동복지법 발의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법적 근거 마련

18세가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어지는 '열어덟 어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세가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어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18세가 되면 국가의 지원이 종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 233만원에 비해 적었다.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 43.5%에 비해 낮았다. 실업률 역시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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