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2일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국가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인정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 막고 이를 빌미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손배소는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은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면서 "국가인권위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른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다.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입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탄원서 제출자들은 신속히 쌍용자동차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됐던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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