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들이 세무조사유예 등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mbc화면 갈무리
모범납세자들이 세무조사유예 등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mbc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모범납세자들이 각종 우대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후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의료비 철도운임 공영주차장료 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매해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셈이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김도읍 의원 제공.
자료 국세청, 김도읍 의원 제공.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