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이 지난 한해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착한 임대인'이 4,734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2367억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9,372명이 임차인 15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어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 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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