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오전에 가진 '하태경의원 2차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현장. 세종공원 노무현 기념동산 자전거 상 앞이다.
하태경 의원이 30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고 대선공약했다. 지난 6월 17일 오전에 가진 '하태경의원 2차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현장. 세종공원 노무현 기념동산 자전거 상 앞이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은 30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내집앞 공공오피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선예비후보 하태경 제6호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대선 공약

획일적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신 노동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근로자 건강 위해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휴식 주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펜데믹 시대의 일상이 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내집앞 공공오피스' 지원


하 의원은 "시대가 광속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규제이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 철폐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근로자 건강 위해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휴식 주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펜데믹 시대의 일상이 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내집앞 공공오피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하 의원이 밝힌 대선공약 요약이다.

◆하태경 대선공약 6호 [요약]

시대가 광속으로 바뀌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규제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산관리자 A씨는 주 52시간 규제로 셧다운 된 회사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 자정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 A씨는 나머지 업무를 마치고 퇴근 할 수 있었다. 청년노동자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일할 자유가 없어 투잡을 뛰느라 생코피가 쏟아진다.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이유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다.

아울러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근로형태로 등장한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 시설이 완비된 ‘내집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코로나 19와 함께 시작된 재택근무가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전처럼 전원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회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면 노동자의 휴식시간과 육아시간 보장,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게된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 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내집앞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다.

공공오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저 하태경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해서 신세대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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