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법이 발의됐다. 

최근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급증하는 관련 화재에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약 1,3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 소를 포함, 총 28,318곳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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